
1.학교운영위원회란? |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2.학교운영 위원 선출 방법 |
- 학부모 위원 : 전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 - 교원 위원 :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 위원 :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3.학교운영 위원 인원 및 자격 |
- 학부모 위원(5명- 유치원 1명 포함)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 위원(4명-유치원 교원1명 포함) :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 위원(2명)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 인사 - 학교 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 학교 소재 지역을 사업 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
4.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사항 |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 『방과후 학교』 운영 - 초빙 교원의 추천 - 학교 급식 - 수학 여행 및 야영/ 수련활동 -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