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운영위원회란?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학교운영 위원 선출 방법
- 학부모 위원 : 전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
- 교원 위원 :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 위원 :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3.학교운영 위원 인원 및 자격
- 학부모 위원(5명- 유치원 1명 포함)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 위원(4명-유치원 교원1명 포함) :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 위원(2명)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 인사
- 학교 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 학교 소재 지역을 사업 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4.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사항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 『방과후 학교』 운영
- 초빙 교원의 추천
- 학교 급식
- 수학 여행 및 야영/ 수련활동
-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담당자김정원
  • 연락처0312432003
  • 최종수정일2020.10.14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