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6. 3. 15. 규칙 제 1호
1차개정 2006. 2. 15.
2차개정 2006. 4. 18.
3차개정 2009. 2. 12.
4차개정 2010. 2. 10.
5차개정 2011. 2. 15.
6차개정 2013. 4. 05.
7차개정 2014. 3. 20.
8차개정 2016. 4. 06.
9차개정 2020. 2. 17.
10차개정 2020. 2. 28.
11차개정 2020. 4. 17. 

12차개정 2021. 4. 15.

13차개정 2024. 4. 11.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에 의거 화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화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화서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제 2 조(위원의 자격)
① 금고형을 받지 아니한 자
②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하지 아니한 자.
④ 교원 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제 3 조(구성)
① 학부모, 학교장, 교원, 지역인사, 기업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③ 위원의 정수는 11인으로 정한다.
④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 5인,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정한다.
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간사는 1인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교직원으로 위촉한다.(제10조 ⑥항 명시)

제 4 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운영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3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3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 5 조(위원의 선출 및 방법)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교원을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은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지역 위원은 3월 30일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제 6 조(위원의 보궐 선출)
① 위원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을 실시한다.
② 궐원된 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③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조(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 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④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제 8 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5조④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②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임기의 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이상 연속 회의 불참시.
④ 제 2조 ③항 규정의 위반 사실이 있을 때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⑥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⑦ 위원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등 공공 이익에 반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발견되어 재적위원 2/3의 찬성이 있을시 자격을 상실.
제 10 조(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② 제 ①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점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하며,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이 추천한 교직원으로 위촉한다.
 
제 3장 위원회의 기능
제 11 조 (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12 조 (위원회의 심의, 자문 사항)
1)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 동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7)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8)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
(19) 기타 대통령령, 경기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 4장 위원회의 운영
제 13 조(회기)
위원회의 회기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4 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한다. (단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5 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안건 발의 및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학교장의 재의 요구시 발의한다.
제 17 조(의견 청취)
① 필요시 학교장은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게 하고 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자란 학교 교원을 말하며 학교 운영담당 업무의 실무자를 칭한다.
③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8 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 5장 활동 및 예산, 결산 보고
제 19 조(위원활동 및 봉사활동 처리)
① 공무원, 회사원 등이 위원으로 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연수 등을 받을 경우에는 공적 봉사활동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② 공적 봉사활동 및 연수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에서 지방조례 여비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 20 조(회의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 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 21 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22 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로는 학사관리·재정·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3 조(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를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 6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 24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발전기금의 운용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 25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안)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



  • 담당자김정원
  • 연락처0312432003
  • 최종수정일2024.04.17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