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제정 1996. 3. 15. 규칙 제 1호 12차개정 2021. 4. 15. 13차개정 2024. 4. 11. |
제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에 의거 화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화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화서초등학교에 설치한다. |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
제 2 조(위원의 자격) |
① 금고형을 받지 아니한 자 |
②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하지 아니한 자. |
④ 교원 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제 3 조(구성) |
① 학부모, 학교장, 교원, 지역인사, 기업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
③ 위원의 정수는 11인으로 정한다. |
④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 5인,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정한다. |
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⑥ 간사는 1인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교직원으로 위촉한다.(제10조 ⑥항 명시) |
제 4 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운영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3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3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⑤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
제 5 조(위원의 선출 및 방법)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
②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교원을 선출한다. |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④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은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지역 위원은 3월 30일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
제 6 조(위원의 보궐 선출) |
① 위원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을 실시한다. |
② 궐원된 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7 조(위원의 의무) |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 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③ 위원회는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
④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제 8 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5조④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 9 조(위원의 자격 상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자격을 상실한다. |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
②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임기의 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 |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이상 연속 회의 불참시. |
④ 제 2조 ③항 규정의 위반 사실이 있을 때 |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
⑥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
⑦ 위원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등 공공 이익에 반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발견되어 재적위원 2/3의 찬성이 있을시 자격을 상실. |
제 10 조(위원장,부위원장) |
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
② 제 ①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점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하며,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은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이 추천한 교직원으로 위촉한다. |
제 3장 위원회의 기능 |
제 11 조 (위원회의 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 12 조 (위원회의 심의, 자문 사항) |
1)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에 관한 사항 |
(7)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8)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2)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 동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6)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17)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8)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 |
(19) 기타 대통령령, 경기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2)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제 4장 위원회의 운영 |
제 13 조(회기) |
위원회의 회기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14 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한다. (단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15 조(서류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 16 조(안건 발의 및 처리) |
① 위원회의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②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의 재의 요구시 발의한다. |
제 17 조(의견 청취) |
① 필요시 학교장은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게 하고 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② 관계자란 학교 교원을 말하며 학교 운영담당 업무의 실무자를 칭한다. |
③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 18 조(운영경비) |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
제 5장 활동 및 예산, 결산 보고 |
제 19 조(위원활동 및 봉사활동 처리) |
① 공무원, 회사원 등이 위원으로 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연수 등을 받을 경우에는 공적 봉사활동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
② 공적 봉사활동 및 연수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에서 지방조례 여비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여비를 지급한다. |
제 20 조(회의공개) |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 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제 21 조(회의록 작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
제 22 조(소위원회 설치) |
①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종류로는 학사관리·재정·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23 조(학교내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를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제 6장 학교발전기금 등 |
제 24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
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학교발전기금의 운용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
제 25조 (운영세칙) |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 1 조(시행안) |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 |